(양도소득세)1억이하의 주택 중과제외--등기부상 금액은 3억일 경우 1억이하의 주택은 중과하지 아니하나 등기상금액과의 문제 | 작성일 : 2007-09-04 공시지가로 1억이하로 중과에 해당하지아니하나 등기부에 취득가액이 3억으로 표시되어도 중과세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으로 항상 즐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7-09-0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 세무상식 2008.01.04
(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권과 다른 주택소유 2주택해당여부 본인이 살고있는 부산의 아파트를 재개발하고 있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완성된 것은 아님)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 2주택으로보아 중과대상인지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8-01-03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06.01.01. .. 세무상식 2008.01.04
(세무) 2008년부터 계좌번호 신고 불이행 가산세 사업용계좌 안내 『사업용계좌제도』와 관련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새해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복식부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복식부기의무자(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포함)는 아래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法제160조의 5①) ⑴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 세무상식 2007.12.27
(세금) 2008 연말 정산 상세내용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세무상식 2007.12.26
(증여세)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 세무상식 2007.12.12
(증여세) 취득시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 세무상식 2007.12.12
(증여세)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해도 증여에 해당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 세무상식 2007.12.12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 산출세액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1억원초과 | | |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세무상식 2007.12.12
<2007년 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2007년 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소수공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所法51-2) - 기본공제 1인 : 추가공제액 연 100만원 - 기본공제 2인 : 추가공제액 연 50만원 - 기본공제 3인 : 추가공제액 0원 - 기본공제 자녀 1명 : 공제액 없음 - 기본공제 자녀 2.. 세무상식 2007.12.03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소유하거나 실수요자로서 투기목적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에 대한 우대조치이다.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4. .. 세무상식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