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07년 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천국생활 2007. 12. 3. 09:31

<2007년 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소수공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所法51-2)
- 기본공제 1인 : 추가공제액 연 100만원
- 기본공제 2인 : 추가공제액 연 50만원
- 기본공제 3인 : 추가공제액 0원
- 기본공제 자녀 1명 : 공제액 없음
- 기본공제 자녀 2명 : 연 5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자녀 3명 : 연 150만원 공제
(자녀 3명 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사업자 포함.
*자녀 수 제한없음
2.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所法52①)
- 대상 :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대상 : 체육시설(체육도장 및 수영장) 추가
- 요건 : 최소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
3. 시간제 등록 대학학점 취득 비용 교육비공제 허용(所法52①)
근로자 본인의 수업료 중 대학(원) 교육비 공제 요건은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임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방·통 포함)의 시간제
등록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
4.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시 특별공제 사유 확대( 所法52⑧)
과세연도 중 혼인·이혼·별거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 특별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 중「취업」으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도 특별공제 적용 추가
취업일까지의 지급비용 공제
5. 혼인·장례비 및 이사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所法52⑨)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직계존속 : 만 60세(여 55세) 이상
- 혼인·장례·이사비용 「연령 요건」삭제
(연령 제한 없음)
6.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모든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의원, 한의의, 조산원 포함)으로 범위 확대(所令110②)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공제한도(총급여의 3 % 에 해당하는 의료비)
본인·장애인 등 : 전액
기타 자녀 등 : 연 500만원 한도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비용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2008.11.30까지 적용)
※ 좌동
2006. 12. 1
이후부터 적용
7. 아래의 경우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직접 조사 결정 허용(所法80②)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 근로자 퇴직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운 때
8. 정치자금 세액공제 개선(조특법 76)
- 10만원 이내 금액 : 주민세 포함 11만원 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 10만원 이내 금액 : 10 / 11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소득세 90,909
주민세 9,091
9.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완(조특령 121-2③)
- 본인 및 배우자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제한 규정 없음)
직계 존·비속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한함
즉 다른 거주자의「기본공제 대상」은 제외
※ 직계 존·비속 아닌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좌동
10.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배제시기 조정(조특령 121-2⑥)
공제 시기 2006.1월부터 적용 시행시기 2006. 12. 1부터 적용(1년 연기)
11. 현금거래 신고·인증 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조특법 126-2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한 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 현금거래 신고·인증 분도 소득공제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한 후
확인받은 경우 소득공제 허용
한국세무사회 발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참조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 · 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 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서비스 항목 및 오픈(제공)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대상 및 제공일정 (1월 ~ 12월까지의 실제납부금액 총액은 2008년 1월 중순에 제공 예정임)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교육비
초·중·고 교육비
대학교·대학원
의료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직불·선불 포함) 및 현금영수증


2. 서비스 개선
지난 해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소득공제대상일 경우, 부양가족 각자가 그 증빙을 확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이 당해 증빙(영수증)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는 우선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한 경우, 내년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받을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를 입력, 확인하면 됩니다.(12월 3일부터)
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은「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및 인감증명에 의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한 후, 위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하면 자동 등록됩니다. (공인인증서나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부양가족 각자의 동의(同意) 의사와 권한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신 청 기 간
부양가족의 세무서 방문 신청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신청서(대리인이 신청 시 인감증명 첨부)
2007.12.17 ~ 2008.01.11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 위 동의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
회사를 통한 일괄 신청 위 동의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 2007.11.19 ~ 2007.12.14


※ 다만 아래의 조회불가능 또는 자료노출이 불확실한 소득공제 항목은 지급자가 직접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前아동의 교육비.
나. 기부금, 혼인·장례비용,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국세청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기타 공제 항목.
나.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제출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미용·성형 의료비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특집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보도 자료 <일부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 만이 조회할 수 있어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지난해 간소화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인터넷
(www.yesone.go.kr)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 474만명이「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중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95.9%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7. 1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