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상속세 결정 결의

천국생활 2007. 10. 18. 10:48
상속세 - 상속세 결정 조회: 1038


상속세 결정 (相續稅 決定)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 중 비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相贈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10년) 또는 상속인 以外(5년)의 

 자에게 증여를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相贈法§13①)

 

 

*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 : 相贈法 §11, §12, 합산(제외)대상 증여재산 : 相贈法§13③

 

 

 

공과금,  장례비,  채무

1

공과금

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비거주자

당해 상속재산에 국한된 공과금

2

장례비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

한 도 액

`97.1.1 이후 상속개시

•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공제

• 장례비용이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1천만원만 공제

   * 묘지구입비 및 묘지치장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장례 비용으로 인정

3

채무

범위

  채무공재 제외항목(相贈法§14①3, `98.12.28 개정)

     (`98.1.1 以後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通則 14-03, ②)

• 소비대차 관련 미지급이자 포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불포함

  연대채무 (通則 14-03, ④ )

• 피상속인의 부담분(여타 연대채무자 변제불능분 포함)에 국한하되,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만 공제

  보증채무 (通則 14-03,③)

•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인정되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불능으로 인정되는 상당액만을 공제

  사용인이 퇴직금 채무(通則 14-04)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불가능

채무

  상단의 『채무공제 제외항목』 참조, 일정기간(10년 또는 5년)경과한

  증여채무인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증여채무만 인정(민법 §555,§558)

채무의

입증

( 相贈法

§10①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위 ①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종 세액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할증과세 불포함)에서 공제함

 

 

 

 

 

상 속 공 제(거주자만 공제가능함)

 

종           류

내     용   (1999.  1.   1 以  後)

 

 

 

1

기초공제

 일반상속 : 2억원(2001.1.1이후 비거주자도 공제 가능)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2

배  우  자

상 속 공 제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금액

한 도 액    계 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

 하는 경우

  (C)

 

 5억원

 相贈法

 §19③

 

 

 

 배우자 상속분신고

 기한 내에 분할 

 (2001.1.1 부터

 등기·등록·명의

 개서 완료 조건)

 하여 신고한 경우

 에 한하여 적용

  (A)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 한도)

 

 결정일 현재 배우

 자 상속분이 5억원

 을 초과하나 배우

 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내 未分割한

 경우 (B)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X  0.5  

  =   15억원 한도

  (2000.1.1 이후

  → 적용 불가)

 좌동(A,B,C)

 다만,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분부터는 배우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 내에 미분?한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한 공제 불가, 5억원만 공제(相贈法 §19④, `99.12.28삭제)

 2001.1.1부터

 등기·등록·명의 

 개서완료조건

3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자녀(자녀수 無關)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자

 1인당 3,000만원

 (人員  數 無關)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중복공제

가능한 경우

(相贈法 §20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자가 자녀, 미성년, 연로자, 배우자인 경우

 

상속시

가업상속시

영농상속시

 

4

ⓐ,ⓑ중공제

선택

 기초공제(2억원) + 기타 인적공제(相贈法 §21)

 일괄공제5억

 일괄공제6억

 일괄공제7억

  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불가, 위 ⓐ만 공제(相贈法 §21②)

 1999.1.1이후 상속개시분 부터는 일괄공제 중 가업·영농상속분에 대한 일괄공제제도

 폐지(相贈法 §21 1~3삭제. `98.12.28)및 상속세 무신고시 5억원만 공제

  (相贈法 §21① 단서 `98.12.28)

 

5

금융재산

사옥공제

(相贈法 §22)

비거주자 불공제

 `99.1.1以後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금융부채

 • 純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하면 순금융재산   20%

  단, 계산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2천만원 공제

 • 純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 가액

한도액

2억원

6

재해손실공제

(相贈法 §23)

비거주자 불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災難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사액에서 공제 

 * 보험금수령, 구상권 행사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연도별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식

 

 상속공제(인적, 물적)  

 종합한도(相贈法 § 24)

2001.1.1 以後

상속공제 한도액

  A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

 

1997.1.1 以後

2000.1.1 以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20%

30%

40%

45%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1,000만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상속세 할증과세

 

상속세 

할증과세율

`97.1.1 以後 : 30%

할증과세액

(相贈法 § 27, 

通則 27-01)

 

조      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단,  민법  1001조의 규정에 의한 代襲相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대습상속 : 본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됨(재경부 재산  46014-177, `96.4.18)

 

* 상속세의 과세최저한(相贈法 §25)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세액공제 (대표적인 2개만 설명함, 기타 생략)

 

구 분

내     용

1

증여세액공 제

(相贈法 §28)

수증자

`94.12.31 이전

`95.1.1 이후

공제방법

상속인

수유자

    증  여  서      

   산 출 세 액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A x {C÷B}

    ( 아래 참조)

    ①,② 중 적은 금액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

(영리법인

포함)

    증  여  세             

    산 출 세 액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E x {G÷F}

    ( 아래 참조)

    ①,② 중 적은 금액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공제

  `95.1.1 이후 산식에 적용한 기호

 

 A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E :  상속세 산출세액

 B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F :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G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재산 포함) (通則 29-01)

 C :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2

신고세액공제

 

 

相贈法 §69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

적용

산    식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경우

 

 상속세 

 결정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등 공제세액) X 10%

      

     산출세액 = ( 신고한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94.1.1 以後

 신고한 과세표준 = A X B/C

 

 A :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B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C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다만, B의 금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차이 및 각종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은 제외(적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相贈法

 § 78

적   용

계      산      식

신   고

기한내

무신고

 

또   는

 

미   달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 + 할증과세액) × (A÷ B) × 20%

 

 A :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다만, 평가가액의 차이금 액과 2001.1.1이후 상속·증여분으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착오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B :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相贈令§80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

 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함(2000.1.1以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그 차이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보충적평가액

- 저당권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의하여 결정함에

   따른 차이

 

 相贈法

§ 78

적   용

계  산  식  (2000. 1. 1以後)

신  고

기한내

미  납

 

또 는

 

미 달

납부시

 ① 기본 가산세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간 : 미납부세액  10%

 

 ② 추가 가산세

   • 1년 경과후부터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日數 ×  미납부세액× (3÷10,000) 

      다만, 미납부세액의 10% 한도임

    미납부세액 : 연부연납·물납  不許可세액 포함

        (相贈法§78②)

  ① 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