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세) 법인전환--사업의 양도양수 방법

천국생활 2007. 10. 16. 10:01

 법인전환,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특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으로부터 단체법상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법인전환의 유형
 이러한 법인전환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인설립시 출자형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지원이 있는지, 법인을 신설하여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조세지원이 없는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법 : 단순히 상법의 규정에 으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 앞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급을 출자하는 통상의 경우와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회사에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하여 이월과세 또는 감면ㆍ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전환방법이라 하고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즉, 설립시 발행하느 주식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출자 방식은 조세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주식회사 설립기간이 장기화되고, 설립을 위한 세금 이외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이 있는 사업연도ㆍ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주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이 설립된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화하는 방법이다. 위 ㉮와 다른 것은 출자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①과는 사업양도ㆍ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중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방법은 법인을 신설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법인기업에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게 된다.
 결국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웨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
 ① 개인기업은 창업(설립)절차가 간단하다 :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이 가지는 장점은
 ㉮ 사업주 한 개인이 사업을 주도하므로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을 꾀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 개인적인 이윤 동기에 의하여 창의와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 사업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경우 자본조달을 사업주 개인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쉽지가 않고,
 ㉯ 개인기업주라는 한계성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도가 취약하며,
 ㉰ 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사업이 잘못되어 부도에 이르는 경우 개인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간 형성해온 전 재산이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즉, 사업주 개인재산이 책임재산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면 하루아침에 빈털털이가 될 수도 있다. ㉲ 이외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법인기업은 창업(설립)절차가 까다롭다 : 법인창업자는 상업과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먼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므로 사업개시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절차 또한 복잡하다.
 법인사업체가 가지는 장점은
 ㉮ 대외적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우월하고,
 ㉯ 출자자인 �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되고,
 ㉰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잇으며,
 ㉱ 신주발행에 의한 주주의 모집 등으로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
 ㉮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름과 동시에 의사결정도 신속하지 못하고,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가 증가하게 된다.
 ㉯ 이외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단,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들의 동의에 의한 임의청산이 가능)를 따라야 하고, 세금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4. 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
 위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은 개인기업이 가지는 단점과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법인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①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크기와는 별로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명함보다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에 대하여 더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이나 영업활동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 개인기업주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출자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한 증잔자 사채발행 등으로 일반공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③ 기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다 :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한 사람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속성 보장이 어렵지만, 법인 경우에는 출자자 개인 사정이 기업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하여 투자 자본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주주가 바뀌더라도 그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다.

 ④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각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이 정하는 세율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이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항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
 위와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전환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업특성에 따라 개인사업주 개성에 의하여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잇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개성이 상실되어 오히려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법률 및 제도상의 제한 요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는 물론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여 놓고 개인 소유재산을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필요하게 된다.

 ① 우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1종 국민주택채권(서울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한 도시철도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정관과 창립총회(발기인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위한 비용,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절차를 위임하는 수임료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외에 현물출자나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이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비용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증인이나 공인된 감정인의 선임을 위한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② 개인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특세 등 각종 세금이 필요하고 재산의 감정평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비용 등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각종 세금에 대하여 이월과세 및 감경 또는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개별적인 사업의 특성과 사업소득에 다른 세금절감효과 여부 등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1.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양도ㆍ양수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 법률적인 성격은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기 위한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한 유형자산뿐 아니라, 거래선ㆍ영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과 같은 사실관계 등도 포함되는데,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계속 또는 조직변경 등과 함께 기업의 영ㅇ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은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영업의 양도는 회사 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2. 이 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법인전환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 이 방법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과 그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두 법률 당사자가 상법과 세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법인전환을 완성해 가는 방법이다.
 법인전환을 결정을 하게 되면 우선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이때 개인기업의 양도ㆍ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이때 새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이후 영업을 양도한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인전환절차의 진행이 종료된다.

 ② 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 먼저 법인을 설립한다 …… 우선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기업주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인 설립전문가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주식회사 설립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이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계약은 법인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ㆍ양수계약에서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ㆍ양수가액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 양도ㆍ양수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감정을 하게 되는데, 토지ㆍ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실제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게 소정의 ‘법인설립신고서’에 법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곳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으로 본다.

  ㉲ 개인기업의 결산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개인기업은 정리 후 폐업을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의 경영성과에 대한 결산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지어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전환기준일, 즉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때부터 기산하여 늦어도 법인전환 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법인전환시에 이루어지는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개인기업 양도ㆍ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전환대상인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폐업신고서라는 소정양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한다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 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업양도ㆍ양수 거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인 사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완료되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양도ㆍ양수된 자산과 부채 중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및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완전한 법인기업 소유자산이 되도록 후속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3. 이 방법의 유용성
 이 방법, 즉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 방법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과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여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혜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는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 법인 상법과 세금과 관련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생략 (전 페이지에서 소개)


 

 

 

 

4.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1. 중소기업 통합이란?
 기업은 생산공정의 합리화나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기업간 경쟁 제한 및 배제, 자본지배 등을 목적으로 기업간 상호 협정을 맺거나 합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업집중이라 하며, 기업집중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연합(카르텔),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결합(콘체른)이 있다.
 기업집중의 목적을 시장이나 자본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둔다면 그 경제적 해악성 때문제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목적이 기업의 구조개선이나 경여합리화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유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의 유인 및 지원책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합동을 ‘통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법인기업상호간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통합은 법인 상호간, 법인과 개인기업, 개인기업 상호간 합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② 법인간 합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필요 없이 그 권리ㆍ의무가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통합은 기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중소기업 통합의 유형
 조세제한특례법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게 되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통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1.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2. 법인중소기업과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탄생)
 3.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소멸되고 기존 법인기업이 존속)
 4. 법인중소기업간 통합되는 경우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경우와 모두 소멸되고 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당연히 회사법상 법인기업을 전제로 하므로 합병 후에도 당연히 법인기업으로 존속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합은 개인기업이 개인기업과 통합 또는 법인기업과 통합 모두 가능하지만 존속법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법인기업이 존속하게 된다.

3. 조세지원의 요건과 내용
 ① 조세지원의 요건 : 중소기업통합시 조세지원 요건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같은 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용을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만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제조업, 광엽,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ㆍ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을 중소기업 해당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판정에는 상시 근로자수, 자산의 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소유자인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이어야 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세지원의 내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고,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 등과 같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혜택의 승계 등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와 동일하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임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4. 통합방법의 선택
 위 2항에서 통합의 4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일 것이다.
 첫째는 통합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주가 통합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다.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주가 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와 현물출자 하는 방식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둘째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다.
 셋째는 개인중소기업주가 법인중소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통합 되는 것으로
 ① 법인중소기업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ㆍ양수하는 방법,
 ② 법인중소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 되는 금액을 개인기업주가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ㆍ양수 하는 방법,
 ③ 개인중소기업을 법인중소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이 있다.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 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위 2항에서 열거한 방법 중 개인기업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2개라는 것 이외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한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절차만 복잡하여 실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증자하면서 개인기업이 그 기업에 현물출자 하여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작성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로 인한 주식회사의 자본변경에 이르는 절차 중 중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② 중소기업통합계약서를 작성한다 : 개인기업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개인기업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통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만 본래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③ 개인기업이 출자하는 자산의 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 : 통합을 위하여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자산 중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도 이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④ 개인기업의 결산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개인기업은 정리 후 폐업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인기업의 결산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도는 현물출자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중요성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통합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인되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유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절차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⑥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되는 것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폐업신고서라는 소정양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⑦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 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하는 날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⑧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결정 : 통합되는 개인기업의 결산,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감사가 종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조세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가액 및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되는 현물출자 가액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가액, 즉 법인전환기준일 현재의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이 되는데, 이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통합 당하는 개인기업주가 인수할 주식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그 이상일 가격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발액가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⑨ 신주발행을 위한 준비 및 청약 : 중소기업 통합으로 개인기업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자산 양수와 이에 대한 주식의 발행 등 사업양수와 신주발행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374조 1항 3호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목적이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청약과 배정 및 인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⑩ 검사인 등의 선임신청과 조사 : 상법 제422조 제2항은 신주발행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식의 청약과 배정 후 현물출자재산을 인도 받기 전에 상법 제416조 4호(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인선임청굴르 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처분을 할 수 있고, 이데 불복하는 주식인수인은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법원의 변경통고를 받고 2주간 내에 주식인수를 취소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되 것으로 본다.

 ⑪ 현물출자의 이행 : 법운으로부터 통고받은 후에 실행한다.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더라도 주식인수를 취소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인수인은 소정의 납입기일 내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과 기타의 권이이전에 필요한 서률를 완비하여 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⑫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변경등기 : 현물출자 이행과 현금출자자의 신주인수대금납인 등 자본증가에 관한 실체적인 절차가 종료되면, 존속하는 법인은 자본의 총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 기업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관변경 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다면 위 변경등기와 함께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⑬ 권리ㆍ명의이전 등의 사후조치 :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중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그 소유명의를 전환하는 등기ㆍ등록에 관한 절차와 기타 재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의 종국적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방법의 유용성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방법은 모두 하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한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에 두 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조세지원의 효과나 법인전환에 이르는 절차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 방법의 유용성은 기존의 법인기업의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한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대상이 된 개인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인수시키면서 그 대가로 개인중소기업을 현물출자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인기업을 기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시키는 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잇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은 상법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절차와 세금과 관련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사업양도ㆍ양수란?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징을 가진다.

 ① 이 방법은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요하는 복잡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보다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는 주어지지 않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보다는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는 관계로 세금 등에 혜택이 없지만, 이 방법을 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보게 된다.

2.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조세 지원의 내용
 이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현물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기업주는 법인전환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후일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 법인특별세로 부담하도록 하는 양도세 이월과세의 혜택과 양도되는 개인기업이 가지던 조세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
 양도ㆍ양수되는 자산 중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사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똔는 등록에 관한 등록세와 재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와 달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3.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법인전환의 방법을 현물출자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지식 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리업) 등 8개 업종에 한하고, 그 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도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다.

4. 법인전환방법에 관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수 있다.

①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주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제조업 등 8개 업종(위 3.항 참조)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개인기업주는 회사설립시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설립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 이 방법은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의 경우와 비교할 때 대부분 유사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전에서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되는 날 현재의 순자산평가액을 법인 설립 전에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면제대상이 되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법인전환 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가 늦어도 법인설립 전에 추정되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자본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③ 법인의 자본금 결정과 법인의 설립 : 이때 설립되는 법인(주식회사)에는 개인기업주가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하고, 법인의 자본금과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법인전환 하는 개이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 되도록 한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절차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④ 개인기업주와 설립되는 법인간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 :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업을 양도하는 개인기업주간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양도ㆍ양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법과 동일하다.

 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의 세무서장(실제는 세무서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곳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개인기업의 결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금감면을 수반하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개인기업은 결산을 두 번하게 된다.
 첫 번째는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 추정을 위한 결산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법인설립등기일 전월 말일까지를 결산기로 하고, 두 번째는 개인기업 양도ㆍ양수가액의 결정과 개인기업주의 사업소득결정을 위한 결산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한다.
 이 결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고 기타사항은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법과 같다.

 ⑦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법인설립 후의 사후조치 :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출자된 자산, 즉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중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와 같이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이 방법의 유용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감면을 수반하는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적 사업양도ㆍ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과 비교를 하면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지만, 조세지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가 일반적인 양도양수에 법인전환보다 다소 복잡해지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는 절차가 다소 간편해지는 반면 조세지원 혜택은 그것보다는 축소되게 된다. 이 방법은 198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방법이지만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6.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1.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일반적 방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관련되는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등록세ㆍ교육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양도ㆍ양수의 목적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자동차 등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등록세ㆍ교육세, 취득세, 농특세, 주민세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이 방법은 법인설립과정에 대한 각종의 세금과 비용 등의 혜택보다는 개인사업자가 그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는 경우보다 법인세로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절세효과 또는 대외적인 신용증진과 영업기회의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소정요건을 갖춘 경우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과 관련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에 양도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와 관련한 주민세 등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도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서도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도 면제가 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있어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인 보수를,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자산감정에 대한 수수료, 감정 대상인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외에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3. 중소기업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단, 국민주택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다르다.

4. 세금을 감면받는 사업양도ㆍ양수방식으로 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반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달리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현물 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도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검사인 보수, 자산 감정에 대한 숫료, 회계감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동일하다.

5.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은 제한적 자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위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를 것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이 가능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인전환 방식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참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범무사, 변호사, 감정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인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각 관련 부문별로 충분한 조건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