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건물을 소유한 개인업체)
1. 현물출자란?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주식인수인 (발기설립에서 발기인, 모집설립에서 발기인과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대금을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인수증에 지정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ㆍ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ㆍ특허권ㆍ광업권ㆍ어업권 등 모두 가능하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하여 자본출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상법 제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299조의 2)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이미 제7부 64.번 항목에서 설명된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상대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장ㆍ단점 ①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금(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일단 현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직접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소요가 줄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반면에 이 방법은 현물출자가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설립 과정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른 검사인 또는 감정인 선임에 관한 비용도 들게 된다. 사업의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데 반하여, 이 방법은 법인 설립절차와 사업승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법인설립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많은 비용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경우 조세지원 혜택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각종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이월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혜택 :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이 되어 현물출자하는 개인기업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이월과세 신청에 의하여 개인기업주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후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액이 생기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징수하도록 하는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취득가액 5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감정가액 7억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그 후에 법인이 제3자에게 그 자산을 1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면 법인전환할 때에는개인사업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감정가격인 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장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10억원에서 5억원(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법인세는 10억원에서 7억원(법인 취득당시 평가액)을 뺀 3억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종전 개인사업자 당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뺀 다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로 개인사업주는 야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고, 후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특별부가세로 징수하게 된다.
②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토지와 건물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 및 등록명의를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에 관한 등록세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사업용이 아닌 것은 제외됨)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4호)와 취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3호)가 모두 면제된다.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자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등의 욕언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 영리법인, 즉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통상 지하철공채라고도 한다)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겻으로 본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는데, 이때에는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④ 폐업한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등의 승계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기업은 폐업하게 되고, 그 개인기업이 폐업 전에 받고 있는 각종의 조세와 관련한 혜택은 폐업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에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각종의 조세지원혜택이 승계된다. 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4항, 제31조 6항)와 창업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 및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승계되는 경우가 있다.
4.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상법 규정에 따라 어떠한 개인기업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하는 개인기업이 조세트계제한법이 정하는 지원대상이 됨은 물론 전환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조세감면의 승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인 사업과 지원대상인 자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조세지원의 대상자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지식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리업) 등 8개 업종에 한하고 있고, 이외 타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하는 개인사업주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세지원의 대상인 자산 : 사업용자산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 즉 현금ㆍ예금ㆍ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자산인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즉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제외된다.
③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액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주의 현금출자나 타 주주의 출자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이란 설립시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재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 이 방법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즉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기인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기업주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 3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과 상호ㆍ목적 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결정하고, ㉯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자산을 감정하고, ㉲ 개인기업의 결산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고, ㉳ 현물출자가액의 확정과 함께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결정하고, ㉴ 주식회사 실체형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신청하고, ㉶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②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 발기인 구성과 정관에 대한 대강이 결정되면 발기인대표와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주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시에 유의할 점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또는 양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 등 조세지원을 받지 못함은 물론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③ 사업자등록신청 : 일반적으로는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 이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의 처리가한은 7일이며, 이러한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법인전환 기준일 7일 전까지는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설법인이 법인전환 기준일에 폐업한 개인기업을 승계하여 세금걔산서 발행과 수령 등 사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려면 법인전환 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기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신청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교부받고, 후에 법인이 설립되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법정서류로는 ㉮ 소정양식의 사업자등록신청서,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등이 필요하고, 보정서류로 현물출자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는 현물출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사업자를 색출하는데 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와 사업이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과 회계감사 ㉮ 현물출자에 으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목적자산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현금출자자와 현물출자자간 공정성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물출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공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와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물출자는 상법 제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상법 제299조의 2에 의하여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인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에도 그 이전에 미리 현물 출자 하는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받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 감정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현물출자 내용과 그 가액을 조사함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감정과 감정기관의 감정자료를 참고로 활용하게 된다.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감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며, 이를 제외한 자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이 된다.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는 부동산(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중기, 공구 및 기기류, 금형 등 이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 등과 같은 감정평가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대외적인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만,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결산일 이전에 예비조사와 중간감사를, 결산일에 재고실사를, 결산종료 후에 결산감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예비조사로부터 결산감사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을 미리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온다면 설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감사 후 수정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⑤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과와 폐업신고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 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가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포괄적인 현물출자를 전제조건으로 정상적인 사업장의 과세거래만이 포함된다. 즉, 사업양도상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폐업신고서라는 소정양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⑥ 현물출자가액과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결정 : 현물출자가액이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가액, 즉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이것은 현물출자 하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이때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유형자산 등과 같은 감정대상 자산은 감정기관의 감정금액,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수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자산이 법인전환으로 없어지는 개인기업의 자산보다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⑦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 이상과 같은 ①∼⑥까지의 절차가 종료단계에 이르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관의 확정과 인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인수와 배정 및 출자의 이행, 이사와 감사 등 기관 구성과 같은 실체형성 절차(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를 거쳐서 설립등기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6. 현물출자와 감사인 등 선임신청에 관한 문제 ① 정관에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발기설립에서는 이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이게 관한 조사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이사 또는 발기인 연명으로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 제299조의 2가 신설되면서 검사인 선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290조 1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같은 조 4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같은 조 2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같은 조 3호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은 통상 그 법원의 일반직 서기관급(지방법원의 과장급) 정도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다.
② 선임된 검사인은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상법 제295조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발기설립에 있어서) 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보면 검사인 선임신청과 조사보고서가 송달될 때까지 통상 20∼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므로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와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 법인설립 후의 사후조치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된 경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출자된 자산, 즉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중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같이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밖에 권리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의 면제신청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보완서류 제출 및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8. 이방법의 유용성 여기에서 설명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 조세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다. 그러나 조세지원의 효과가 크지만 모든 개인기업이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이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물출자라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법인설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특면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절세 등 효과를 고려하여 이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방법의 유용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