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등 특수한 경우 세율
1세대 1주택 해당 고가주택 기본세율
1세대 2주택 해당 주택 50%
1세대 2 주택+ 조합원주권 해당주택 50%
1세대3주택 이상 해당 주택 60%
1세대3주택 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해당주택 60%
비사업용 토지 60%
미등기양도자산 70%
과세특례 적용대상 미분양주택 20%
기타 토지 건물 1년미만 보유 5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4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1천만원 이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18% 누진공제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27% 누진공제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누진공제 1,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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