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20070101 현재

천국생활 2007. 8. 29. 10:55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10%       (1주택)고가주택   10%  (6억이상--고가)

   5년이상--10년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15%          "                    15%

      10년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30%          "                     30%

       15년이상                                  --                       "                   45%

 

 

2. 제외대상

 

   1) 부동산이 아닌 자산

   2)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3) 미등기 양도자산

   4) 60% 세율적용되는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5)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

   6) 비사업용토지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기간기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 이내에 한함)' 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지(이하 같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