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10% (1주택)고가주택 10% (6억이상--고가)
5년이상--10년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15% " 15%
10년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30% " 30%
15년이상 -- " 45%
2. 제외대상
1) 부동산이 아닌 자산
2)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3) 미등기 양도자산
4) 60% 세율적용되는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5)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
6) 비사업용토지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기간기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 이내에 한함)' 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지(이하 같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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