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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부친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증여받아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당해 임야는 귀하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임야의 소유자인 귀하가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합의만으로 귀하가 임야의 분배의무를 질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약정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약정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바, 약정서가 작성된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다면 현재로서는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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