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 증여와 약정서

천국생활 2007. 9. 25. 16:53
  (질의 내용 설명)
 
 


질문내용 )━━━━━━━━━━━━━

부친께서 어릴때 임야를 매입하면서 저에게 증여 하였습니다(제 명의). 50년동안 저가 재산세를 납부하며 관리해왔는데 나이가 많아 실업자가 되어 양도하게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내보다 소득이 많으면서 그 산은 부친이 형에게 맡겨놓은 것이니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은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산이 사촌형과 외1인으로 매입하였으나 사촌형이 총각으로 죽었으매 그 형제들이 8.3조치를 이용하여 1인의 이름으로 할때에 사촌들과 삼촌이 모두 모여 합의한 약정서가 있는데 그 약정서에 모두의 도장이 찍혔고 공평하게 나눈다고 되어있으니 약정서 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본인은 우선 내가 살아야 하므로 나눌수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본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부친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증여받아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당해 임야는 귀하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임야의 소유자인 귀하가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합의만으로 귀하가 임야의 분배의무를 질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약정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약정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바, 약정서가 작성된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다면 현재로서는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