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3주택중 비과세 특례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건물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대법원1992.7.24.선고92누7023판결), 사실상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물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판단한다(대법원1983.11.22.선고81누322판결)
따라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수있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대법원2005.4.28.선고2004두14960판결)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것.
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준공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2002.11.23 예규).
3. 1세대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을 양도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받고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4. 2주택을 동시양도하는 경우--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는 유리한 쪽을 선택가능.
5. 상속으로 2주택 -- 상속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공동상속일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두번째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호주 승계인을,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6. 합가로 인한 2주택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3년이상 보유)을 비과세.
7. 혼인으로 합가시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8.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9.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농어촌주택 3년보유 요건 충족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단 그후 농어촌 주택을 3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과세.
10.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시--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
고 재건축주택을 완공후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완공후 1년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
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11.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하고 1년이상 거주, 완공후1년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5년이상 임대--50% 감면. 10년이상-100%.
13. 기타 --신축주택 감면도 있음.
<중과배제>
주택구분 2주택 주택+조합원입주권 3주택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지방소재소액
주택 0 0 0 0
장기임대주택 0 0 0 0
장기사원주택 0 0 0 0
감면신축주택 0 0 0 0
문화재 주택 0 0 0 0
상속주택 0 0 0 0
대물변제취득
주택 0 0 0 0
장기가정보육
시설 0 0 0 0
근무상취득
주택 0 0 x x
봉양합가주택 0 0 x x
혼인합가주택 0 0 x x
소송관련주택 0 0 x x
대체주택
선취득 0 0 x x
입주권선취득 - 0 - x
소형주택 0 0 0 0
일반주택 0 x x x
주택 수의 계산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소재 주택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소재 주택: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
*****소형주택*****
구분 2주택 3주택 지정지역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1억이하 4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양도당시)
전용면적(m2) - 60 60
다세대연립 상동 상동 1억이하(85)
단독
다가주주택 상동 4천만, 토지120,건물60 1억이하(토지170,건물85)
취득시기 - 2003.12.31이전취득 -
적용제외주택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정고시지역내 지역(오피스텔포함) 좌동
***장기임대주택----신규사업자-5호이상- 임대기간 10년이상.
기존사업자--2호이상 5년이상.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3억이하 기준시가.
건설임대주택--2호이상 5년이상 6억이하 기준시가.
***장기사원용 주택--무상제공기간 10년이상인 주택.
***문화재 주택--등록된 문화재주택.
***상속주택--5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주택.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장기가정보육시설--5년이상 보육시설로 사용,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근무상 사정으로 취득한 주택--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아니함.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합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혼인으로 2주택--혼인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소송관련주택--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2주택--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겸용주택으로 주택 외의 면적보다 더 많아 주택으로 보는 경우--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중과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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