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거래처가 의심스러울때 조치

천국생활 2007. 8. 22. 12:01
거래처가 의심스러워요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한다


이원단씨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 했지만 나중에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시켜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사례의 경우는 세금게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원단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안 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