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갑자기 사망한 경우

천국생활 2007. 8. 22. 11:43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쩌죠?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등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
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ㆍ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ㆍ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ㆍ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 (실종선고) 원고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대린인의 신분증

ㆍ  기타 문의 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ㆍ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방문해 신청

ㆍ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02-2100-3894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이 파악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