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
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
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 7월 20일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 관리합니다.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적용)
(예) 2007.07.20~12.31 등록자 : 2007.2기 신고분부터 적용
2008.01.01~06.30 등록자 : 2008.1기 신고분부터 적용
○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 국세청이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
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게 간편하게 조회기능을 부여하여
신고 편의 도모
-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
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
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 7월 20일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 관리합니다.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적용)
(예) 2007.07.20~12.31 등록자 : 2007.2기 신고분부터 적용
2008.01.01~06.30 등록자 : 2008.1기 신고분부터 적용
○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 국세청이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
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게 간편하게 조회기능을 부여하여
신고 편의 도모
-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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