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증여받은 전후 3개월은 조심하세요 | ||
한심해씨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 3천만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900만원을 납부했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한심해 씨는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고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세무서에서 증여세 1,284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증여세 신고도 정당하게 했고 세금도 다 냈는데 무슨 일인가 해 세무서를 방문하니 담당직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줬다.
한심해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아파트 감정을 의뢰해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서 각각 1억 9천만원과 2억 천만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 증여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2억원으로 해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것이다.
한심해씨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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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자가 3월내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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