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법인별 또는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및 기타 합산배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12.1~12.15)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법인별 또는 개인은 세대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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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적용비율 |
3억원 이하 |
1% |
0 |
2006년 : 70%
2007년 : 80%
2008년 : 90%
2009년 이후 : 100% |
3억원초과
14억원 이하 |
1.5% |
1,500천원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 |
8,500천원 |
94억원 초과 |
3% |
102,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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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구간에 부과된 재산세액
→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종합부동산세)×300% 초과금액
→ 2007년까지 적용 : 산출세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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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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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까지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유예
→ 자진납부할 세액과 본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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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사례
2006.6.1일 현재 “甲”씨와 동일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 및 2006년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 단독주택(A) : 600,000원(공시가격 0.8억원, 재산세 감면없음) # 아 파 트(B) : 995,000원(공시가격 9억원,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50% 차감한 후 부과된 재산세액) # 단독주택(C) : 745,000원(공시가격 7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이며 50% 세액감면 적용후의 세액) # 건설임대주택(D) : 490,000원(공시가격 3억원, 합산배제 신청) # 건설임대주택(E) : 490,000원(공시가격 3억원, 합산배제 신청) # 2005년 표준세율 적용 재산세액 : 2,350,000원 # 2005년 종합부동산세액 : 2,650,000원 |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2,340,000원(A+B+C), 합산배제 주택(D, E)에 부과된
재산세액(980,000원)을 제외함
주택공시가격 |
16.8억원(= 0.8억원 + 9억원 + 7억원) |
-
주택공시가격×경감률 |
3.5억원(= 7억원(C주택)× 50%) |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13.3억원(= 16.8억원 - 3.5억원)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7.3억원(= 13.3억원 - 6억원) |
×
세 율 |
1.5%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6,615,000원[= (7.3억원× 1.5% - 150만원) × 70%(적용률)] |
-
재산세액 |
1,393,311원(= 2,340,000원 × 1,825,000원 ÷ 3,065,000원) 1,825,000원(7.3억원× 50(과표적용률)× 0.5%(세율)) 3,065,000원(=13.3억원× 50%(과표적용률)× 0.5%(세율)-
26만원)13.3억원(= 16.8억원 - 3.5억원) |
-
세부담을
초과하는 금액 |
0원(= 5,000,000원(2005년 재산세 + 종부세)× 300% >
5,221,689원) |
=
-
세액공제 |
156,650(= 5,221,689원 × 3%) |
=
자진납부할 세액 |
5,065,039원 + 농어촌특별세 1,013,000원(본세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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