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 |||||||
◑ 추정상속대상
≫ 재산종류별의 구분 - 현금 · 예금 ·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재산종류별 처분재산가액 및 인출금액 계산방법 - 처분재산 :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 및 부담채무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 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 현금 · 예금 · 유가증권
≫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 및 부담채무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이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로 명백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으로 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우발적 사고 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전액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문턱효과를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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