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것도 해당?

천국생활 2007. 8. 14. 16:31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추정상속대상

 

구    분

추정상속 사유

재산처분

인출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

 로 계산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채   무

부담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 재산종류별의 구분

 - 현금 · 예금 ·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 재산종류별 처분재산가액 및 인출금액 계산방법

     - 처분재산 :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
     - 인출금액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인출한 금액
                        = 전체 인출액 - 예입한 금액
       * 단, 예입한 금액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로부터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은 전체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 및 부담채무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

      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

      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현금 · 예금 · 유가증권  

 

≫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 및 부담채무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이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로 명백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

    으로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이나 인출된 금전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2억원
    - 2003.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우발적 사고

    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전액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문턱효과를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