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종류

천국생활 2007. 8. 14. 16:26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과금

 

≫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

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분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

  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됨

 

 

◑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성질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제반 비용을 포함함
         ·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함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로 공제

 

 

◑ 채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

     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

     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인정 범위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됨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

   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

   게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

   증금 및 세금은 채무에 해당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법14 ① 3)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

           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함
 
 

≫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 자에 대한 채무(사채 등)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