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천국생활 2007. 8. 14. 16:29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수  증  자

1991.1.1 ∼ 1998.12.31

1999.1.1 이후

상  속  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소인 외의 자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법13  ③)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법46)
    - 공익법인 등에 추련한 재산(법48 ①)
    - 공익신탁한 재산(법5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법52의 2 ①)
    - 합산배제증여재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0 ① 2)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1의 3)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법41의 5)
       · 기타이익의 증여 등(법42)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구 조감법57 ③ · 58조 ④)
    -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통칙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이익도 합산과세

     -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법60 ④)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 부담부증여재산의 합산과세방법

     - 부담부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함  

 

≫ 증여세와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법28 ①)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

        로써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