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재산 평가 방법

천국생활 2007. 8. 14. 16:2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60).

 

 

≫ 시가의 인정범위(영49)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영49 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

 

≫ 원칙적인 평가방법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법63 ① 1 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63 ① 1 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 합니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사유발생일 전일 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

 

 

 

◑ 비상장주식의 평가(법63 ① 1 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영54)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 ÷ 5

 

- 순손익가치의 평가(영56)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10% (2000. 4. 3 ∼ 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 순자산가치의 평가(영55)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특례(영57)

-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 주식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 상장신청)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등의 평가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협회등록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 주식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등의 평가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법63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국채·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영58)

 

≫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1호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하는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평가특례재산의 범위(법66)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평가방법(영63)

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위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에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담보하는 채권의 의미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52, 2000. 2. 1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