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은? |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60).
≫ 시가의 인정범위(영49)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영49 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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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평가특례재산의 범위(법66)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평가방법(영63) 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위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에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담보하는 채권의 의미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52, 2000. 2. 10).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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