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경우

천국생활 2007. 8. 14. 16:07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음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로서 200평(660㎡)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금지 또는 제한기간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간(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토지 제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인가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기간(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토지 제외)  

 사업장(임시사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기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저당권 실행,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건축물이 멸실·철거 되거나 무너진 토지 :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참고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