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입주권)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은 무엇입니까? |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영167의3). ①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합니다. ② 상기 ①에 해당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합니다.
다음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이상 계산시에는 포함되지만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영167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97, 97의2, 98, 99, 99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 ②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이 상 임대하는 주택 ③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기존 매입임대사업자(2003년10월29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신규 매입임대사업자(2003년10월30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주택 ⑥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⑦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하 소형주택 - 소득규칙82(2004.6.3. 신설) : 2003.12.31. 이전 취득 + 60㎡(18평)이하 + 국세청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⑨ 상기 ① ~ ⑦외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1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수 계산은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동일 시지역 등에서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영155 ②),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영162의2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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