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 ||||||||||
주식은 그 종류 및 소유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법94 ①).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코스닥)의 경우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기타의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3%(5%)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영157 ④).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3%(코스닥상장법인 및 벤처기업 5%)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3%(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날부터 대주주로 전환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및 벤처기업 50억원)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의 시가 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시가 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및 벤처기업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법96 ②, 법97 ① 1 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법114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105 ① 2, 법108, 영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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