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 ||||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②).
다만,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1채를 받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영155 ② 1 내지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③).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② 호주 승계인 → ③ 최고 연장자 ≫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 1채를 받아 소유하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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