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기준시가란 납세자 편의 및 과세의 간소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평가액을 말합니다.
2,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집니다.
토지-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
- 지정지역 : 배율방법 (개별공시지가 × 배율)
건물-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국세청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때에는
그 가격)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 일반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분양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2호 가목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영165 ①)
상장주식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협회등록주식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4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5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주인수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6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영165 ⑦)
회원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7호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
영업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7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영165 ⑧ 2)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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