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 받은 주택의 양도 경우

천국생활 2007. 8. 14. 15:51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②).

 

만,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1채를 받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영155 ② 1 내지 4).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③).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영155 ③ 1내지3).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② 호주 승계인 → ③ 최고 연장자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 1채를 받아 소유하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재일46014-779, 1997.4.1).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1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이혼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일46300-2872, 1997.12.8).
※ 증여 받은 날 : 증여등기 접수일임


 

도인(예 : 아들)이 동일 세대원인 가족(예 : 아버지)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이고, 양도 당시 증여자, 수증자,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재일46014-113, 1997.1.22).

 이 경우 양도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드시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양도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수증자)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고, 당초 증여인도 당해 양도한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