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까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출자지분 및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및 일정요건의 주식)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96, 영162의2).
≫ 다만, 2006년까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96 ②).
고가주택 :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미등기 양도자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
-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 1세대2주택 이상자가 1주택을 양도
* 2007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모든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법114 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 받은 주택의 양도 경우 (0) | 2007.08.14 |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0) | 2007.08.14 |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0) | 2007.08.14 |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도 과세되는 경우 (0) | 2007.08.14 |
(양도소득세) 주택에 점포가 딸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법 (0) | 200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