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때는 양도차익(과세표준)의 70%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법104 ① 3).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영16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실제 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양도 실가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영156).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으로써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가주택의 실지거액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중 6억원에 해당하는 비율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60).
≫ 비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과세분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통칙8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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