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입니까 ? |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1가구 1세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① 3).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하다 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4 ①). ≫ 이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영154 ⑦).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영155).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영154 ①). ≫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내용에 따릅니다. ≫ 부부는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통칙89-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영154 ⑥).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영154②).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 ※ 매월 최저생계비(2006년도 기준)
< 참고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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