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데,
▶ 영세율 매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구입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여 줍니다. -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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