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받기

천국생활 2007. 8. 14. 15:07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데,

 

 영세율 매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구입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여 줍니다.

    -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