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양도시 건물의 계산법

천국생활 2007. 8. 14. 15:01
부동산(토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순서

구          분

안 분 계 산 방 법

1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3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국세청 고시 제2001-6(2001. 1.18)  

 

     ※ 감정평가액의 범위(영48의2 ④)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말함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그 산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 총매매가액  ×  

건물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 ×10%)

 

             -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 총매매가액  ×  

건물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