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양도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천국생활 2007. 8. 14. 14:58
상가를 임대하다가 건물을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건물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하거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기전에 건물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폐업시에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구    분

2001.12.31.이전 취득분

2002.01.01.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한도)

구    분

2001.12.31.이전 취득분

2002.01.01.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2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4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