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다가 건물을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 ||||||||||||||||||||
▶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하거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폐업을 하기전에 건물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한도)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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