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액과 그 차량에 대한 주유대와 수리비 등 그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휘발유는 승용차에 경유는 화물차에 많이 사용되어 휘발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경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유류의 종류(휘발유·경유·가스)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애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양도시 건물의 계산법 (0) | 2007.08.14 |
---|---|
(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양도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0) | 2007.08.14 |
(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0) | 2007.08.14 |
(부가가치세) 전기료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0) | 2007.08.14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장을 가질수없다 (0) | 200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