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천국생활 2007. 8. 14. 14:54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구역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거래 형태별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반입

과세되지 아니함(수입에 해당 안됨)

②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과세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③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 → 보세구역

과세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취득 재화 →

-   보세구역이외의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됨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징수

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보세물품에 대해 과세

⑥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용역공급시

-   보세구역내에서 → 보세구역이외의 장소

 

 

-   보세구역내에서 →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함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