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 |||
▶ 다만, 아래 사업자의 경우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구성원이 같은 경우 제외) -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 A, 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중 A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 A 사업장도 계속 일반과세 적용
▶ A, B 2개의 간이과세사업 중 A간이과세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
▶ A, 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모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였으나 A사업장은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경우 -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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