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되는 세액은

천국생활 2007. 8. 14. 14:4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제되는 세액은 얼마입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중 소매·음숙·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수증발행 대상 사업자입니다.

 

    - 제조·도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액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포함]와 직불카드·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로

 

     - 상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합계액의 1/100(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성실신고공제세액과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