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할때 유의점

천국생활 2007. 8. 14. 14:41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에 따라서 공제 및 불공제를 결정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