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 ||
▶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에 따라서 공제 및 불공제를 결정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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