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요? | ||
▶ “의제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그 공제액은 당해 원재료 가액에 음식점업은 3/103(2007. 1. 1. ~ 2008.12.31.까지 6/106, 2005. 1. 1. ~ 2006.12.31.까지 5/105), 그 이외의 사업은 2/10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과세매출액의 5%이내 구입분, 복식기장의무자 제외)이외의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할때 유의점 (0) | 2007.08.14 |
---|---|
(부가가치세)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할 경우? (0) | 2007.08.14 |
(부가가치세) 재화공급이후에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이 되는지? (0) | 2007.08.14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0) | 2007.08.14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로 공제받는것 (0) | 200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