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천국생활 2007. 8. 14. 14:33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요?

 

 

농산물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공제액은 당해 원재료 가액에 음식점업은 3/103(2007. 1. 1. ~ 2008.12.31.까지 6/106, 2005. 1. 1. ~ 2006.12.31.까지 5/105), 그 이외의 사업은 2/10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과세매출액의 5%이내 구입분, 복식기장의무자 제외)이외의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