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 ||
▶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3장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재화 공급시 ① 재화의 공급일에 10% 세율을 적용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개설시 ②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일반매출 세금계산서 내용을 음수(-)로 표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자 표기) ③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자 표기)
▶ 예정신고 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일반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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