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 |
▶ 사업자등록을 6.21일 신청한 경우 6. 1 ~ 6.20일 매입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법32조의 2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내에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합니다.
→ 2006. 7. 5. 사업자등록신청하고, 2006.6.21일 주민등록기재 매입분이 발생한 경우 2006.1기분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여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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