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재화공급이후에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이 되는지?

천국생활 2007. 8. 14. 14:3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기 전에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3장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재화 공급시

① 재화의 공급일에 10% 세율을 적용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개설시

②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일반매출 세금계산서 내용을 음수(-)로 표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자 표기)

③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자 표기)

 

예정신고 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일반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