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매입세액 등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참고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 :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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