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 |
▶ 종전에는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만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 하였으나, 2006.02.09. 이후 제조·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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