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고파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유가증권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적격)증빙 수취보관의무” 규정 및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구입한 상품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는 때에 경비처리되어 “정규(적격)증빙 수취보관의무” 규정 및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정규(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기타 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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