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서 받는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 |
▶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이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간이과세자 등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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