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점포가 딸린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 |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또는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4 ③).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 따라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주택과 점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고 당해 주택과 점포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및 2년 이상 거주)에는 주택과 점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① 3). -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점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내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영154 ⑦). ≫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영154 ④). ≫ 이 경우 건물의 지하실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인지 점포부분인지를 가리게 되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통칙89-19).
점포나 사무실 등 영업용 건물 내에 주거용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1세대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경비, 휴식 또는 기타 영업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의 일부로 봅니다(재일46014-2970,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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