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 |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양도일이 동일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비과세 되는 주택은 당해 양도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영154 ⑨).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았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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