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입주권)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은 무엇입니까? |
2006년도 양도분부터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5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주택수 계산***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됩니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등기가액과 상관없음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세 적용)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수 계산은(영162의2 ⑤) ≫ 조합원입주권(2006년 이후 취득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중과세율(2007년 이후 양도분) 판정시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1인에게 일괄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다주택 또는 1주택 선택사항).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써 실가과세는 해당하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주택과 보유하던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비과세가 안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06년 양도시 실가과세 제외) ≫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경과하였으나 1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1주택(비과세가 안되는 주택) 양도하는 경우 ≫ 재건축 중에 1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 1주택(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가 안되는 주택) 양도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입주권) 중과세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영167의6).
<적용시기>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영167의4)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소령167의3)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신규-5호이상,10년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기준시가3억이하. (2003.10.29이전등록) 기존--2호이상,5년이상,국민주택규모이하,3억이하.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소형주택 : 2003.12.31. 이전 취득, 18평 이하,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3주택). 1억이하(2주택인 경우)
(2)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 는 시 · 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영167의5) (3)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60세, 여 55세)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영167의5) (4)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주택 (5)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영167의3 제1항 8의2호) (6)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1년예외--경매신청하는 경우등 . (7) 수도권 ·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 (재개발 · 재건축주택)은 제외됩니다. -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며, 당해 주택을 양도시에만 중과배제 (8) 상기 (1)~ (5)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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