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적용

천국생활 2007. 8. 14. 16:03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농지(전·답·과수원)에 대한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은 무엇입니까?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농지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의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미만의 농지·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