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임야에대한 중과세

천국생활 2007. 8. 14. 16:05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임야에 대한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은 무엇입니까?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인이 임야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여 재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임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임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임야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재지주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야로서

 상속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양도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양도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의 양도 

 임업후계자, 종자·묘목 생산업자가 종자·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의 양도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