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임야에 대한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은 무엇입니까? |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임야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여 재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 임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임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임야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부재지주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야로서 ≫ 상속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양도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양도 ≫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의 양도 ≫ 임업후계자, 종자·묘목 생산업자가 종자·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의 양도 ≫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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