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다음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로서 200평(660㎡)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금지 또는 제한기간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간(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토지 제외)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인가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기간(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토지 제외) ≫ 사업장(임시사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기간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 저당권 실행,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기간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건축물이 멸실·철거 되거나 무너진 토지 :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사유 발생일부터 2년 ≫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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